의결 20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해야
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종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일부 조례를 폐지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해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지방자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하려면 우선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다. 군은 이 법을 근거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규와 조례 규정에 따라 조례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과 ‘입법예고조례’에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 안에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군은 군청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은 누구나 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다. 이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군수)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군은 해당 조례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군수)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군수는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된 조례(규칙 포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해 이송한 조례 안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 전체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재의요구를 받은 의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또 군수가 공포 기간 내에 (조례안)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조례 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