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사진) 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마쳤다.
군은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군이 결정·공시한 땅값은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림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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