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선거법’ 재판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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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선거법’ 재판 어찌되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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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후보,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정성균 의장, 1심 재판 15일부터 시작/ 황숙주 군수, 아직 기소일 결정 안 돼

많은 주민들은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군내 정치인들의 동향에 관심이 높다.
군수선거에 출마했던 강인형 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성균 의장은 15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 황숙주 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형 씨, 1심 벌금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강인형 씨는 지난 13일 전화 통화에서 항소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글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내 한 노동단체 관계자가 “강인형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지난 3월 14일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2층 규모의 노조사무실 건립을 약속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날 재판부는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순창군수이며 2010년 군수로 당선된 후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정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어 보이고,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5년간 정지된다.
정성균 의장, 공보물과
선관위 홈피 내용 달라 ‘고발’

정성균 의장은 선거공보에 기재(인쇄)한 전과기록과 재산 및 납세 내역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해서 15일(오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4년 선거 때 공보물을 만든 인쇄소에서 이번에도 공보물을 만들었다”면서 “2014년 선거 때 공보물을 인쇄소에서 초안으로 줬는데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단위까지 모두 기재가 돼 있어 틀렸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범죄 사실은 매원(식품회사)을 운영할 당시 공장 앞 부지를 포장하며 문제가 있어서 모두 해결했는데 벌금은 나왔었다. 해결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하며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으라고 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가지고 있던 초안으로 인쇄가 됐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숙주 군수, 허위사실 공포
ㆍ명예훼손 고발은 ‘혐의 없음’

황숙주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통지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ㆍ13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이 12월 13일이다.
군청 감사법무담당은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군수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결과는 군청으로 통보가 온다” 면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에스엔에스(SNS) 관련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은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직 검찰에서 가지고 있다. 아직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강인형 후보로부터 “(황숙주 후보) 부인 선거운동 금지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1년 선거(재선거)가 끝난 후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 변호사비 1억원을 지원해야 하느냐며 지원을 안 하니까 재판을 걸어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회계누락으로 부인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나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 전과 부문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급에 대한 분란의 결과라고 답변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후보 답변에 대해 2011년 선거 때 황 후보 연설원이었던 연아무개 씨가 ‘허위사실공포 및 명에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통지 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강아무개 씨가 “황숙주 후보의 군수 재직시 페이스북 등에 군수의 치적을 게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남원검찰청에 고발한 것인데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에 통화했으나 관계자는 “당사자 외에는 수사과정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가 없다”며 “그리고 취재를 위한 목적이라면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보실을 통해 정식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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