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신청가구가 전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 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 지난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