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원과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대상지 위험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군은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재해위험수목 104건 200주를 제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산림과 연접된 주거지 주민들의 피해목 제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단순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제거와 가지치기, 농경지 및 묘지주변 수목, 도로주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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