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8년 11월 16일치
서울시가 펫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여성 전용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이용해 펫택시, 노인복지 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009년 11월 도입됐으나 10년 가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들이 연합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4500대 이상이 모이면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펫택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택시면허가 있는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택시기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아 시민들 호응도가 컸다.
펫택시 등의 요금은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되지 않게 서울시가 제한한다. K9, 제네시스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고급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8000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업계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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