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동광레미콘’…오염ㆍ불편 ‘원성’
상태바
금과 ‘동광레미콘’…오염ㆍ불편 ‘원성’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1.2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농약만 안 쓰면 친환경 쌀이냐” 자조 ‘호소’/ 의원, 오염 심각…공장 승인 조건 원점 검토 ‘주문’

금과 대성마을에 소재한 동광재활용산업(동광레미콘)의 환경오염 민원이 군정 최대의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수도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과 주민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손종석ㆍ조정희 의원이 공장 승인부터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보기 드물게 지역주민까지 출석시켜 대책을 촉구한 ‘동광레미콘 환경오염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어떻게 결말짓는 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이 또 ‘소나기 피하듯’ 움츠리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하면, 또 15년 아니 공장이 자진 폐쇄할 때까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폐수에 발 담그며 ‘친환경농사’를 짓고, 양심에 무지무지하게 꿀리지만 대처 도시에 ‘순창 금과 친환경 쌀’이라고 부끄럽게 살아야 한다. 남이 알까 두렵다. ‘친환경농업 메카 순창군!!’” 한 주민의 날선 비판이 새삼 절절하다.

조정희 의원,
동광레미콘 피해 나열, 대책 촉구

금과 대성마을에는 폐전봇대 깨는 동광전업주식회사 순창공장과 그 깬 전봇대 폐골재 이용해 레미콘 생산하는 동광재활용산업주식회사가 있다.
조정희 의원은 계속되는 위법과 처벌(2017. 6. 15. 수질ㆍ수생태계 보존 법률 38조 위반 레미콘 차량 조업정지 10일, 2018.4.10.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100만원, 2008.8.24. 물환경보존법 제35조 위반 과태료 200), 전봇대 파쇄시 소음, 전봇대 파쇄 잔해물(폐골재ㆍ철근 등) 무단 방치, 비산먼지 발생, 고지대 위치한 사업장 경계시설(경계석ㆍ배수로 등) 없어 빗물 등 흘러내려 주변 토지 오염 심각, 저류시설과 농업용수용 방죽 연결돼 오염, 집중호우 시 야적장 빗물ㆍ토사ㆍ골재 섞인 뿌연 물이 친환경벼재배단지로 유입, 폐전봇대 및 레미콘 차량 과적ㆍ과속 운행으로 도로 파손되고 주민통행 시 심각한 사고 위험 등을 지적했다.
참고인(금과주민) 질의응답을 마치고 조 의원은 ‘주민이 제출한 2015년 10월 1일 수질검사에는 농업용수 초과 항목이 5가지인데 지난 10월 25일 결과는 2개 항목만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며 “수질검사는 지역주민 입회하에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라. 비 올 때 물이 많이 내려온다. 이때 정확하게 농지 입구 등에서 채취하라. 토양오염도 검사도 사업장에서 농수로 통해서 유입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 입회하에 채취하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아니다’는 환경수도과장에게 “처음 들어올 때 협의사항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며 “정확하게 문제 분석하고 대책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만들라”고 요청했다.

주민 피해 호소,
“폐수 때문에 농사 안짓겠다”

조 의원은 금과 주민 김용기, 김봉호, 김기호 씨의 참석을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용기 이장(대성마을)은 애로사항을 묻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다. 1~2년도 아니고 한 25년 정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부락에서 아무리 해도 기업을 이길 수 없다”면서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다. 폐전주(전봇대)가 주민들 모르게 들어오고 있다. 막을 수가 없다. 가서 보면 산 속에 (전봇대로) 산을 만들었다. 비만 오면 걸러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대로 쏟아진다. 골짜기에 피리 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볼 수 없다. 생물이 전혀 없다. 겨울이면 (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끓이고 했는데 일절 없다”고 심각한 환경피해를 호소했다.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대성마을 주민, 피해 호소
“레미콘 트럭, 폐전봇대 운반차 먼지 수북”
“가래 새까맣게 나와…모정에도 사람 없어”
김봉호(대성마을) 회장(순창군노인회)은 “주민들 불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표현력이 없고, 법적 기준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논에서 다슬기도 잡고 가재, 장어도 있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업체 관계자) 정화조를 만들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정화조 설계도 나왔다는데 행정도 거기를 못 이겼다”고 말했다.
김기호 씨는 동광레미콘 아래에서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 “우리 부락은 다른 작물 없이 (벼) 농사만 짓고 있다. 동광레미콘공장 밑 (논)에서 친환경농업 많이 하고 있다”면서 “농약만 안하며 친환경이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친환경농사 지어서 서울, 제주도, 부산으로 친환경 쌀이라고 보냈다고 말한다. 그게 친환경 쌀이냐.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자식, 내 손자 같은 애들이 먹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저는 (이번에) 조치를 안 해주면 공장 아래 800평 농사를 안 지을 것이다. (동광공장) 폐수가 대성마을뿐 아니라 수양마을까지, 하천을 따라 풍산까지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의원님들도 한 표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 동광기업 암 덩어리를 파내 달라”고 분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김 씨에게 조 의원은 “하시고 싶은 말씀 모두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제가 동광기업 올라가는 길옆에서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농사는 농약을 못하기 때문에 풀과 피가 많이 난다. 새벽부터 온종일 피를 뽑다보면 레미콘 트럭과 폐 전봇대 운반하는 대형트럭 수 십대가 다닌다. 그 먼지 둘러쓰고 농사를 짓고 있다. 저녁에 잠을 자려면 가래가 새까맣게 나온다. 이렇게 살고 있다. 대성리 유산각(모정)은 도로에서 5미터밖에 안 된다. 모정이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 들에 일 나갔다 앉아서 쉬는데 동광 큰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 지금은 한 사람도 모정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고 호소했다.
손종석 의원,
“당초 승인조건만 챙겨도 해결…”

손종석 의원은 “이 회사가 2003년에 승인이 났다”면서 공장등록 관련 질의를 위해 경제교통과장 출석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동광재활용산업회사가 2003년에 승인 나서 현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되냐”고 묻고,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2006년부터 법이 시행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방진시설 등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금과면대책위원회에서 5가지 요구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거의 해결 단계에 있고, 이번 (의회) 현장감사에서 저류조가 부족하고 폐수 문제는 업체에서 수용하겠다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이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것 인정하냐?” 재차 묻자, 박 과장은 “법적인 기준치에 조치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2003년 2월 공장업종 변경 승인조건 19가지가 있다. 이 중에 주민들 민원 내용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있다. 그런데도 제지를 한 번도 가하지 않았다. 공장설립승인 취소도 승인조건에 있다”고 경제교통과장에게 물었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동광재활용산업은 1997년 11월에 창업승인 신청해서 1999년 12월 30일자로 1차 공장등록하고, 레미콘 산업은 2002년 6월 17일 제조업 추가신청을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주민여론들로 공장 업종 변경 승인 신청을 2차례 반려했고 행정심판청구 하고 주민 요구사항 이행하겠다며 2003년 3월 12일 행정심판 취하하고, 13일 보완요구사항 이행계획서를 군에 내고, 3월 27일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하고, 2004년 6월 9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제출해서 6월 11일자로 공장등록 변경 승인을 해주게 된다”는 경과와 “거기에서 쟁점사항은 ①진입로 폭이 좁아 영농에 불편해 교행로를 설치해 달라 ②업체 출입차량 과속방지대책 마련해주고 주기적으로 도로 순찰해 달라 ③비산먼지 발생 예방책 ④공장설치 제반사항 관련기관과 철저한 사전검증”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일례로 사업지구 내 바닥은 토양환경 등 보존을 위하여 불투성재료로 포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가 다 포장이 돼있냐”고 물었고, 설 과장은 “당시에는 이행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장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폐전주 쌓아 놓은 곳이 사업지구로 들어가냐?”고 물었고 설 과장은 “사업지구로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그렇다면 다 포장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다. 한 두 해도 아니고 가장기본적인 승인조건도 확인 안했다는 것 아니냐. 비산먼지 방지하랬더니 검은 포장만 덮어 놓고, 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에 나무 심었냐?”면서 “19가지 승인조건만 정확히 지켰어도 주민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설 과장은 “야적장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면적하고 재점검하겠다”며 “추가 증설한 부분과 불법 개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은 지도점검 대상이 다르다. 다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허가자가 순창군수다. 육안으로 봐도 심각하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박학순 과장은 “승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요청하면 환경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