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학교’…‘희망순창’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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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학교’…‘희망순창’을 위한 첫걸음
  • 구준회 팀장
  • 승인 2018.1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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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회 순창친환경연합영농조합 팀장

 

2017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순창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9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순창 인구 3만명 중 30%, 초고령사회이다. 장수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호평도 있겠지만, 지방 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후자에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마을은 귀농귀촌 가족들이 조금 있어 젊은 세대가 있지만, 어느 마을은 그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미 30대 중반이라고 한다. 십여 년 전 만해도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두 개씩은 있었는데, 지금은 쌍치면과 복흥면을 제외하고는 한 개 초등학교도 겨우 유지되는 상황이다. 곧 2019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면 지역 초등학교는 취학 통지 대상자가 많아야 서너 명, 적으면 한 두 명이고, 이런 상황은 아이들의 사회성을 이유로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야겠다는 학부모들을 속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쌍치ㆍ복흥ㆍ구림과 동계면에는 중학교도 있다. 순창읍과 거리가 먼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는 진학할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이다. 따지고 보면 군에서 가장 ‘산골’인 쌍치ㆍ복흥ㆍ구림에 오히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세 면은 농업 중 소득 작물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쌀농사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지난 주말 농민들이 또,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여의도로 올라갔다. 밥 한 공기에 쌀값 300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쌀 목표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회는 경찰차벽으로 에워싸여져 있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을만한 경관이었다.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농업농촌은 홀대받는 상황에서 과연 ‘순창군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순창군 1년 예산 3800억원, 순창군민 3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200여만원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군 의회에서 한참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행정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군 의원들이 잘 보겠지’하는 믿음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순창군 1년 살림인 3800억원이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의 예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주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자신들의 고유권한처럼 여기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문제예산’을 지적했다고 하지만, ‘남의 일’로 여기기 일쑤 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순창군 예산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인 입장에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직접 심의할 이유가 있고, 제대로 결산이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권에 대해 ‘딴지’를 걸자는 것은 아니다. 더욱 투명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지난 10월 중순부터 6주 과정으로 ‘순창지방자치학교’가 운영되었다. 지방자치개론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공개청구운동, 예산구조 그리고 익산시의 시민단체활동 사례까지 매 강의마다 서른 명이 넘는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에는 순창에서의 주민자치활동의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지속성, 전문성, 생활정치, 참여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자치학교’는 현직 공무원부터, 자영업자, 회사원, 기자, 농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평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참여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단체자치(행정자치)’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의 주민자치 원리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권을 강화했고, 조례 제정과 개ㆍ폐안을 주민이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한다. 점점 과소화되고, 소멸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희망은 주민중심 자치분권에 있다.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들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령층에 대한 정책과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소위 학업 성적이 좋은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예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각자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예산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이고 순창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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