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약 사용기준 ‘강화’
상태바
농산물 농약 사용기준 ‘강화’
  • 임중혁 기자
  • 승인 2018.12.0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지난달 27일, 이장회보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알렸다.
“배배당당 하세요~“ 배추에는 배추 농약을, 당근에는 당근 농약을 사용하라는 구호이다.
이제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 판매업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희석배수와 살포횟수와, 수확 전 마지막 살포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좋다.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농산물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 폐기나 출하연기, 과태료 1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약 성분의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잔류성분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다.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 과일류 등은 이미 2016. 12월부터 시행(제1차)했다.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653-4272∼4)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