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책정,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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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책정, ‘제멋대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3.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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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두 번 마진 ‘부당’ㆍ단속해서 통일해야

▲ 군내 일부 주유소가 정해진 방법으로 면세유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해 이윤을 취하고 있다.

군내 일부 주유소들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면세유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리터(ℓ)당 적게는 수십 원에서 많게는 150원 가까이 별도의 이윤을 취하고 있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민이 소유한 농기계, 선박,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등 농어업상 필요한 기계(자동차, 이륜차 등 교통수단이 아닌)를 가동할 때 필요한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 기름이다. 면세유의 가격은 일반판매가격에서 세금을 뺀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유류가격은 유류원가+세금+주유소 마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세금은 고정세금과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고정세는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경유는 교통세 375원과 교통세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역시 교통세의 26%에 해당하는 주행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등유는 개별소비세 90원과 개별소비세의 15%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경유 1ℓ에는 529원, 등유는 1ℓ에 103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주유소 판매마진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일반판매가격이 된다.(표 참조)

그러나 군내에서는 면세유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이 같은 기준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다. 특히 순창읍에 위치한 모 주유소의 경우 면세경유는 1ℓ당 1250원에 면세등유는 1230원에 팔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격을 책정했을 때와는 1ℓ당 최고 18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마진과 판매비용, 현금으로 결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 판매가에서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황부은 순창농협 주유소장은 “과세유는 기존에 있던 재고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데 면세유는 재고를 별도로 잡지 않는다. 매출시기의 가격이 곧 매입가격이다. 그리고 매입기준가로 유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가격을 책정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근 지역 주유소나 석유업계 종사자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승완 한국석유공사 가격과장은 “통상 정유사에서는 과세가 된 가격으로 유류를 출하한다. 운반비나 정유소 마진에 따라 그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지만 일반판매가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면세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요즘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재고소진 없이 당일 매입ㆍ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고마진을 높여 이윤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유소가 어떻게 가격을 정하는지는 잘 모르나 자체적으로 면세유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남종희 담양 농민주유소장은 “면세유에도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진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면세등유가 1250원이면 엄청난 마진을 챙기는 것이며 담양도 농민주유소가 생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면세유 가격을 책정하기 전에는 100원까지 비쌌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이런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은 정부가 면세유 부당 사용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은 해왔지만 주유소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마진을 붙여 면세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한 결과로 보인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기계를 사용해야 할 농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간 면세유 소비량이 1만ℓ가 넘는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할 처지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그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행히 올해 6월부터는 석유류가격표시제가 시행돼 이 같은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의하면 면세유 가격 표시판은 면세전과 후의 가격(소숫점 이하 사사오입)을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가격을 일부러 조정해서도 안 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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