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확대…군내 859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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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확대…군내 859가구 지원
  • 장성일 기자
  • 승인 2018.1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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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지난 10월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며 2019년도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 이하(4인 가구 기준 202만9000원)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ㆍ월세)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으나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시범적 폐지되면서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가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군은 개편 전 신청을 받아 202가구 신청자 중 185가구가 조사 완료되어, 주거급여 대상으로 78가구(102명)가 늘어나, 군내 주거급여 수급자는 859가구(1249명)로 알려졌다.
농촌주거담당(농촌개발과)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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