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8개 슈퍼, 6개 제과점 해당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군은 ‘비닐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를 게시, 홍보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약50평)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그동안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던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했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은 무상제공금지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은 불가피한 경우 유상 제공은 가능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에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이미 트레이(포장용 상자, 접시, 쟁반 등) 등에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시행규칙을 적용받는 군내 마트와 슈퍼마켓은 8개소이며, 제과점은 6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