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조합장 임기가 2015년 3월20일로 조정된다.
서로 다른 조합장 선거는 전국이 동시에 실시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며 그 전에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 이전과 이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의 경우 현직은 이득을 보지만 차기 조합장은 손해를 보게 됐다.
종전 농협법의 조합장 임기는 당선부터 차기 선거일까지 4년이었다. 그러나 새 농협법은 조합장 임기를 오는 2015년 3월20일로 조정,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를 이날부터 통합, 4년간 임기로 단일화했다. 따라서 현재 조합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2년 이내는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했다.
특히 조정 임기만료일인 2015년 3월20일을 기준,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은 최장 1년 11개월 동안 임기가 연장되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임기조정일 이후 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돼 선거를 치루는 차기 조합장은 2019년 3월20일 4년 임기를 맞추기 위해 최장 2년 가까이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새 농협법은 임기를 손해보는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장 재임을 2회 연속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하고 3회 연속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농협 관계자는 “새 농협법 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경우 3회 연속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15년 3월20일 이후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가 단축됨에 따라 당해 조합장 임기 횟수를 2회 연속 제한 횟수에서 제외, 3회 연속 조합장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