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터널 개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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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터널 개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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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제로 기본계획까지 수립 ‘기대’

▲황숙주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9일 밤재터널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있다.
군민의 50년 숙원이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사업에 반영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밤재터널이 포함된 인계면~쌍치면 구간 24킬로미터, 총사업비 1153억원 규모의 국도 21호선 구간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올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적정성 검토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 반영은 매년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평가되며, 군 발전을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군수는 “밤재터널 구간이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순창군민이면서도 밤재 고개에 막혀 정읍을 오가며 생활해야 했던 쌍치, 복흥 주민들이 순창군민으로서 결속력을 다지고 순창 발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도 21호선은 정읍 산내~순창 쌍치~구림~순창~남원시로 연결되는 호남 내륙국도로, 정읍~쌍치 구간은 사업이 완료됐으나, 밤재구간은 종합위험도가 70%에 달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5년 제2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2016년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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