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 총회ㆍ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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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 총회ㆍ이장회의 선거법 안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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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조합 총회와 이장회의 등에서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서순창농협 총회, 지난 8일 순창농협 총회, 12일 복흥면 이장회의, 13일 순창읍, 동계ㆍ구림면 이장회의, 19일 산림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 선거 개요, 선거운동 금지ㆍ제한 행위, 포상금ㆍ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 소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안내 및 예방 활동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탁선거 관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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