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부인에게 암소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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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부인에게 암소 판매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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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조가 지난 26일 농협 군지부 앞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최 조합장 “이사회서 수사 의뢰, 결과 따라 조치”
노조 “조합장 즉각 사퇴ㆍ구속 수사” 촉구 집회

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 소 사육장(생축장)의 암소 판매와 관련된 파장이 거세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순정축협지부(지부장 최영식)는 지난 26일,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기환 조합장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순정축협 노조원과 지역본부소속 노조 관계자 등은 ‘내부거래 책임자 처벌’, ‘중앙회는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과 ‘암소 내부거래 의혹 최기환 조합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진행했다. 한 노조원은 ‘최기환 조합장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축협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난 1일 언론이 보도한 조합 배임 주장에 대해 진위를 가려달라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 언론은 축협 생축장이 최기환 조합장 부인에게 암소를 판매해, 조합장부인이 억대 이상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축협 생축장에서 기르던 암소 192마리가 경매절차 없이 최조합장 부인에게 팔렸고, 2016년 당시 임신한 암소 시세가 500만원을 웃돌았지만 대부분 임신한 암소인데도 등급에 관계없이 마리 당 350~400만원에 판매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조합장, “가격 불구 도덕적 책임” 느껴

이 보도에 대해 최기환 조합장은 도의적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최 조합장은 “18일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방송 보도 내용이 진실이면 조합이 소를 싸게 팔아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니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된다면 조합장을 시작으로 관련 직원 등의 사법처리나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아니라면 조합의 명예를 빨리 회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일 수사의뢰했다”며 “보도엔 진실 왜곡이 많다. 중소 암소는 당시 시세가 있다. 직원들은 인근 시장의 거래 내역이나 조합의 시장 중개인의 자문을 얻어 가격 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팔았다. 방송 보도는 도축했을 때 개월 수의 시세를 말한 것이다. 3자가 봤을 때는 큰 소를 팔았는데 왜 중소 가격만 받았나 하는 갭(차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 유출을 누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짜 자료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 억울하다”며 “항간에 조합장이 선거에 나오려는 한 감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터트리지 않는 조건으로 선거를 돕고 있어, 제3자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조합장은 “문서유출 등에 대한 문제는 더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격 면에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만 조합원들이 인지하면 이 선에서 멈추고 싶다”며 “가격이 싸든 비싸든 처(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제가 부끄러운 일이다. 가격이 어떻든 불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반성해야 한다. 변명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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