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8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센터장(비상근)과 사무장ㆍ사무원(상근)을 각 1명씩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활동가 그룹이 현지에서 행정과 주민 간 중간 위치에서 의견을 조정, 이해관계인들의 융합ㆍ발전적 대안의 사업 발굴과 지역리더 양성 등 도시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6월 안에 설치할 예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사무공간은 (구)보건의료원에 조성될 행복누리센터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채용 등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결 절차 등을 앞두고 있다.
채용 인력 조건은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연령 및 성별 제한 없다.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은 각가 도시재생 관련 분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모집은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농촌개발과 도시재생계(650-1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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