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군내 한 조합 후보자 ㄱ 씨와 조합원 ㄴ, ㄷ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ㄱ 씨와 조합원 ㄴ 씨는 함께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고, 조합원 ㄷ 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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