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군의회 임시회
상태바
제175회 군의회 임시회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3.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추가매입 삭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용균 의원
풍산농공단지 관리사 매각 승인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 17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51건의 조례안과 2011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상정했다.

군의회는 접수된 안건을 처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용균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 일부개정안 51건 중 2건 부결
49건 원안 또는 수정 의결

이번 회기 안건 가운데 군의회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보인다. 의회는 군이 제출한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 3필지 8,136㎡ 취득’ 건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임예민 의원은 “유등체육공원, 제일고 앞 생활체육운동장 등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공설운동장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실제로 운동장 부지가 부족하면 그 때 구입해도 늦지 않다. 군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사업추진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풍산농공단지 내 관리사 매각 건은 원안 승인했다.

조례 심의에 들어간 군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9건은 원안의결하고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은 수정 의결했다. 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했다.

부결된 ‘학술용역심의위원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이 학술용역심의위원의 추가구성(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과장 추가), 소관업무 담당을 제안 설명자로 변경(회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을 위원회에 출석시킴)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간사를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지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의회는 전문위원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부결했다. 의회는 위원 보강 등 부분적인 개정보다는 학술용역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이 장학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장학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얻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했으나 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를 무시하고 부결했다.

한편 공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순차적인 공정에 의해 적시에 추진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당면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졌으나 이는 사업추진과 성공만 언급했을 뿐 현 군정이 처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