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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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 26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3.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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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4105억원, 공유재산변경, 기금운용변경, 출연금지원안ㆍ조례안 심사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19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를 구성하고,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05억원 규모와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군이 상정한 조례안 10건 등 총 12건을 심의한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신용균 의원, 정봉주ㆍ강용신ㆍ김진규 씨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410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268억7200만원, 특별회계 1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표안은 (신)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비이고, (증)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이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
38억원(균특 19억원, 군비 1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동계면 어치리 산 101-1번지에 산림휴양관을 조성한다. 부지규모는 4110제곱미터(㎡), 연면적 992.73㎡ 규모 건물 1동(지상 2층)에 사무실, 세미나실, 숲속편의점, 어린이놀이방, 체험관, 샤워실 등을 짓는다.  

조례 제정 8건, 개정 4건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19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광주 외곽도로방향 충신교차로 인근.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21억원(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군비 7억3500만원)을 들여 2020년까지 금과 매우리 696번지 외 8필지 2만6377㎡ 규모 부지에 비닐온실 7동(1동 2000㎡)을 설치한다. 시설 조성하여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 농부에게 3년 동안 임대한다.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
19억원(균특 5억7000만원, 군비 13억3000만원)을 들여 2020년까지 구림 운남리 248번지 일대(복지회관 부지 내)에 연면적 약 650㎡ 규모의 실내다목적 구장을 짓는다.

△승마장 주변 주차장ㆍ경관조성
군비 13억원(토지매입 3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팔덕 승마장과 보조경기장 중간부분 16필지 1만5140㎡ 규모 부지에 주차장 7170㎡(최소 89면 이상), 경관조성 7970㎡, 생태연못, 조경, 모정 등을 조성한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58억원(건축-국비 20억원ㆍ군기금 230억원, 토지매입-군비 3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3만3182㎡ 규모 부지에 연면적 5000㎡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공연장(500석 내외), 음향실, 전시실, 관리사무실, 연습실, 대기실 등을 조성한다. 예정부지는 가정교회 앞 도로를 따라 광주 외곽 도로 방향 충신교차로(삼거리) 인근이다.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승인과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신설에 따른 2019년도 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과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농업기술과)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1억원(도비 50%, 군비 50%)을 들여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과 기능성식품 개발 9건을 추진한다. 2019년도 예산은 3억5000만원이다.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것으로 1억원(군비)을 들여 당뇨, 노후설계, 식생활 등 교육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미래발전기획단 조례 제정
군의 주요시책 입안, 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 자문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미래발전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장 선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돼 반영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군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송준신 의원이 용어 수정 및 위원회 구성원 수 및 청년의 위원회 참여 비율 확대 등의 의견을 제출해 반영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제정
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지역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시책 강화, 군내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문화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의료급여특별회계 조례 개정
의료급여특별회계 존속기한 기준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

△장난감도서관 조례 개정
한 주민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건의한 내용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장난감 대여 수량을 자녀 1인당 1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작은목욕탕 조례 개정
신규 건립된 구림 작은목욕탕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 의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의견을 제출해 반영됐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조례 개정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상향과 여성회관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군 의회에서 일부 용어변경 및 오탈자 정정, 연령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이관된 업무 반영 등의 의견을 제출했고, 연령 규정에 ‘만’을 삽입하는 내용만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

△체육 진흥 조례 제정
지난해 11월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군 의회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통합체육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지만 한 군의원은 “조례가 돈은 군에서 내고 (체육회) 운영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라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당초 안에서 변경된 점은 있는지 등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체육회장을 군수가 할 수 없고, 선출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ㆍ감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민주평통 대행기관 조례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가관으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군 차원의 지속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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