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를 구성하고,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05억원 규모와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군이 상정한 조례안 10건 등 총 12건을 심의한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신용균 의원, 정봉주ㆍ강용신ㆍ김진규 씨를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410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268억7200만원, 특별회계 1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표안은 (신)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비이고, (증)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건이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
38억원(균특 19억원, 군비 19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동계면 어치리 산 101-1번지에 산림휴양관을 조성한다. 부지규모는 4110제곱미터(㎡), 연면적 992.73㎡ 규모 건물 1동(지상 2층)에 사무실, 세미나실, 숲속편의점, 어린이놀이방, 체험관, 샤워실 등을 짓는다.
조례 제정 8건, 개정 4건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21억원(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군비 7억3500만원)을 들여 2020년까지 금과 매우리 696번지 외 8필지 2만6377㎡ 규모 부지에 비닐온실 7동(1동 2000㎡)을 설치한다. 시설 조성하여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 농부에게 3년 동안 임대한다.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
19억원(균특 5억7000만원, 군비 13억3000만원)을 들여 2020년까지 구림 운남리 248번지 일대(복지회관 부지 내)에 연면적 약 650㎡ 규모의 실내다목적 구장을 짓는다.
△승마장 주변 주차장ㆍ경관조성
군비 13억원(토지매입 3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팔덕 승마장과 보조경기장 중간부분 16필지 1만5140㎡ 규모 부지에 주차장 7170㎡(최소 89면 이상), 경관조성 7970㎡, 생태연못, 조경, 모정 등을 조성한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58억원(건축-국비 20억원ㆍ군기금 230억원, 토지매입-군비 3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3만3182㎡ 규모 부지에 연면적 5000㎡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공연장(500석 내외), 음향실, 전시실, 관리사무실, 연습실, 대기실 등을 조성한다. 예정부지는 가정교회 앞 도로를 따라 광주 외곽 도로 방향 충신교차로(삼거리) 인근이다.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승인과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신설에 따른 2019년도 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과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농업기술과)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1억원(도비 50%, 군비 50%)을 들여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과 기능성식품 개발 9건을 추진한다. 2019년도 예산은 3억5000만원이다.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것으로 1억원(군비)을 들여 당뇨, 노후설계, 식생활 등 교육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미래발전기획단 조례 제정
군의 주요시책 입안, 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 자문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미래발전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장 선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돼 반영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군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송준신 의원이 용어 수정 및 위원회 구성원 수 및 청년의 위원회 참여 비율 확대 등의 의견을 제출해 반영됐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제정
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지역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시책 강화, 군내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문화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의료급여특별회계 조례 개정
의료급여특별회계 존속기한 기준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
△장난감도서관 조례 개정
한 주민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건의한 내용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장난감 대여 수량을 자녀 1인당 1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작은목욕탕 조례 개정
신규 건립된 구림 작은목욕탕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 의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의견을 제출해 반영됐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조례 개정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상향과 여성회관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군 의회에서 일부 용어변경 및 오탈자 정정, 연령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이관된 업무 반영 등의 의견을 제출했고, 연령 규정에 ‘만’을 삽입하는 내용만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
△체육 진흥 조례 제정
지난해 11월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군 의회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통합체육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지만 한 군의원은 “조례가 돈은 군에서 내고 (체육회) 운영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라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당초 안에서 변경된 점은 있는지 등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체육회장을 군수가 할 수 없고, 선출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ㆍ감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민주평통 대행기관 조례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가관으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군 차원의 지속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