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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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설명회
  • 박진희 기자
  • 승인 2019.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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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세대 공동ㆍ단독주택 ‘개발’…읍사무소, 선거관리사무소 예정

▲지난 22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가 지난 22일(금)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이었으며, 김종길 개발사업부장, 이재일 보상판매사업단장, 용역사인 (주)동운 박성희 이사가 부지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희 이사는 사업 추진 배경, 사업 규모 및 시설, 공사 시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 9만8866㎡(약 3만 평) 면적에 62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약 19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순화리 일원의 개발 부지에는 공동주택(31%, 약 580세대), 단독주택 단지(12.4%, 약 41세대), 상가지구, 유통시설, 공공청사(읍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군 주택수요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주거안정화 기여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7년에 도시개발사업 검토 요청 및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3월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3번째), 5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용지보상 및 설계 착수, 10월 용지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이 있을 예정이며,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계획임을 발표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토지 소유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토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재일 보상판매사업단장은 “보상업무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 및 주민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며, 7회 정도 현장조사를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사가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이 토지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지 물었고 이재일 단장은 “매각을 통해 진행되며 분양주택 용지와 임대주택 용지가 있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와 59평방미터 이하”라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가격과 아파트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쳐 아파트 분양업체만 배를 불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 단장은 “감정평가는 현 시세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양도세 혜택은 농사지은 기간, 토지 매입 기간, 경작자 등 조건에 따라 다른데 자문 회계사를 통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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