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갑질, 조합직원 선거개입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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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갑질, 조합직원 선거개입 밝혀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4.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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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거세다. 이 사건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메인 기사로까지 걸리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보도된 사건 내용으로만 보면 권력형 갑질이다.
대항한공 일가의 ‘갑질’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며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비판은 당연하다. 조합직원과 조합장의 주장이 너무 달라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가려야겠지만 기자는 취재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생각했다.
최초 이 사건을 제보 받았을 때는 ‘설마 그랬을까’ 생각했다. 당사자라는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은 후에도 쉽게 믿기지 않았다. 그만큼 황당했다.
하지만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들으며 ‘왜 그랬을까?’ 의문이 생겼다.
정말 술을 따라주지 않았다고만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고, 술을 따라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폭발했을까? 여러 궁금증이 들었다.
취재하던 중, 조합장을 만나기전 한 직원의 얘기를 들었다. 그 직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선거를 전제로 답변했다. 이날 조합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는 직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다른 조합장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 직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합장은 회의 등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니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며 조합장을 두둔하는 듯 말했다. 그 후 만난 조합장도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지난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 직원과 조합장의 얘기를 듣다보니 ‘협동조합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사실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개입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다. 누군가는 “조합 직원들이 싫어하면 절대 조합장에 당선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직원들이 조합장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 직원들이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일까?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 선거는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조합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선거에 개입한 정확한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고 증거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합장 갑질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조합장 선거개입을 전제로 답변한 부분을 조사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갑질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보다 다른 부분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갑질 사건은 갑질 사건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조합 직원들이 실제로 지난 조합장선거에 개입했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하며 마찬가지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조합 직원을 위한 협동조합, 조합장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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