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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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 안종오 기자
  • 승인 2010.07.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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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미사용 상품권 사용기한 연장

 

순창군은 사용기한이 경과해 사용하지 못했던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사용기간으로 정했다.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유효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했던 미사용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희망근로상품권의 미사용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도 이번 특별 사용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행된 희망근로 상품권중 26억4144만원 어치가 유통기한(발행일로 부터 3개월)내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희망근로 상품권 총액은 3888억3143만5000원으로 이 가운데 3861억8999만5000원이 사용돼 99.3퍼센트(%)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도내에서는 발행된 상품권 138억4525만7000원 가운데 99.2퍼센트인 137억3869만8000원 어치가 사용됐으며, 1억655만9000원 어치가 유통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았다.

군에서도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9퍼센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푼이 아쉬운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은 급여의 30%가량(25만 원 안팎)으로 지급되는 액수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사용해야 하고 유통기한까지 있는 것 역시 큰 부담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지급받은 뒤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유통기한도 근로자들에게 골칫덩이다. 혹시라도 유통기한을 넘겨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탓이다. 군 관계자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상품권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기한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렇게 지급하는데 토를 달고 항의할 희망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라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희망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보면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만3000원을 받는다. 이중 30퍼센트를 상품권(1만원)으로 받는다면 현금 수령은 2만3000원 꼴이다.

구림에 사는 강모 할머니는 “현금으로 몽땅 주면 편하고 좋을 건데... 주로 농협연쇄점이나 농협주유소에서 사용도 하고 남은 것은 자식들이 오면 줘”라며 “그래도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희망근로사업: 2009년 6월1일부터 전국지자체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희망근로자들에게 임금의 30퍼센트~5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주어지며 각 지자체 발행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유명메이커 대리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골목상권, 동네상점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간식비 3,000원 별도)

단, 근무조건의 변동발생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도 변동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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