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ㆍ불균형 바로잡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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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ㆍ불균형 바로잡는 ‘기본소득’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5.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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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한 사회의 가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상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기존복지체제 위협 등에 대한 우려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요약)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은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을 지펴,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 퍼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4년 동안 월 30만원씩 ‘육아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소득ㆍ직업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 고성군은 13~18살 청소년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로 ‘청소년수당’(꿈페어)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도 생겼다. 지난달 수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경기도내 기초 지방정부(지자체) 30곳과 경남 고성, 충남 부여, 전북 고창 등 35곳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농민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도 크게 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정부는 전남ㆍ전북ㆍ강원ㆍ충남 등 광역 9곳과 전남 강진ㆍ해남,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기초 45곳이라고 알렸다.
기본소득 논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이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왜 부자까지 지원하냐’는 반발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의 권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 교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세계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며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 문제이며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잘사는 길을 추구한다. 기본소득의 확대를 위해서는 부유세 등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법제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권고한다.
요즘 청년세대는 오래된 임금과 자산 불평등에 더해 디지털 자본주의 불평등까지 이겨내야 한다. 좁아진 취업문과 늘어나는 주거비 때문에 우정과 사랑도 부담이 되는 청년에게, 무조건적 급여를 받을 자격이 가장 부족해 보이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 과도하고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축적되고 있는 부를 공유하여 기본소득 자원에 충당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정치참여에 눈떠 자신의 정당한 배당과 사회권에 대해 인식하고, 불평등에 대항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 곳곳, 나라 전체에 고착된 불평등, 불균형, 불합리를 찾아 고치고 없애야 한다. 농촌 지역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발촉진 등을 위한 지원까지 기득권에 집중되고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도 전문대학(2∼3년제)생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장학숙’에 들어가기 어렵다. 순창군은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주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졸업축하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순창군의 ‘청년정책’이 미덥지 못하다.
전문대학 학생에게 장학숙 입사 자격을 주지 않거나, 대학에 가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학력주의에서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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