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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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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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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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발행에 앞서 9일부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대상은 마트,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 약국, 세탁소, 학원, 의류점, 문구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군내 모든 업소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군청 경제교통과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인 5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 업소를 방문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2년 상품권 운영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해 가맹점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8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1만원권 1종을 발행하고,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설과 추석 전 일정기간 동안은 10%까지 특별할인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상품권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을 군내 전 금융기관(21개소)에서 100% 즉시 환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카드수수료도 없어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등 관련 문의는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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