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 카드매출액 8800만원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군청 경제교통과나 읍ㆍ면사무소 지역경제계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 군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폐업하거나 타 시ㆍ군 이전,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제교통과 650-13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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