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6월부터 신청
상태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6월부터 신청
  • 열린순창
  • 승인 2019.05.0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군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 카드매출액 8800만원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군청 경제교통과나 읍ㆍ면사무소 지역경제계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 군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폐업하거나 타 시ㆍ군 이전,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제교통과 650-1336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