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지난 3월에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시장ㆍ구청장)가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군 발표에 따르면 군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총 1410명이며, 이 가운데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53명이다. 면허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능) 등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ㆍ면허취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 하는 등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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