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와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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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와 공공서비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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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대.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씩 5일,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다. 2018년 6월 30일까지는 68시간이었는데 16시간이 줄어, 2018. 7. 1.부터 사실상은 월요일인 다음날 7월 2일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첫날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이며, 행정해석을 바꾼 조치다. 즉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법이 허용하는 (휴일근로 포함)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묶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ㆍ공공기관은 2018. 7. 1. 이행했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이행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긍정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64.2%)이며,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긍정 평가는 2030세대, 사무ㆍ관리ㆍ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았고 부정평가(28.5%)는 60대 이상, 농ㆍ임ㆍ어업,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또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65%가 ‘현행 계획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라고 답하면서, 이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등의 기대와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가 나타났다. 노동부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를 조사한 현대백화점 자료에 의하면, 오후 6시 이후 문화센터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었고 서점(독서량이 증가)과 스포츠용품, 식품 매출이 오르는 등 ‘나를 위한’ 시간과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시행 1년을 1달가량 앞둔 지금, 국민 인식과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하지 않고,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없는 순창에서는 지방정부(군청)와 정부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등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52시간 근무제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만,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공공시설물 휴장과 공공서비스 시간이 단축돼 국민의 복지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쉬운 예로 군내 도서관 휴관일이 늘고 운영시간이 줄어들었다. 수영장 개장일과 운영시간도 줄었다. 주민이 더구나 어른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많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도서관, 수영장 등)이지만,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단축이 불가피하다니 더 시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주민 불편과 복지 악화를 당연히 여기는 공직자들의 무성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보도로는 같은 여건이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회”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지자체)와 기관의 고민을 ‘모르쇠’할 수는 없다. 도서관리직이나 수영강사 등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예산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성적인 ‘적자’인 도서관ㆍ수영장이고 대도시와 다르게 이용객도 드문드문하니 “하루 더 쉬고 몇 시간 단축하는 것이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이후, “취미생활ㆍ자기계발 시간 늘고, 독서량ㆍ스포츠용품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와 다른 사업보다 적은 돈(예산)으로 고용(임시직 또는 계약자일지라도)도 늘리고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치’라면 과도한가. 군청과 교육지원청이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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