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시작…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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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시작…24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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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16일부터

▲순창군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를 개회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지난 회기에 계류된 청년기본조례와 이번에 제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공간정보에 관한조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의원행동강령조례,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안도 심의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에서는 지난 회기에 계류된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번에 제출된 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심의한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를 구성하고, 16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한다.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지난 15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계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3억원 이상 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공정률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한편,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던 쌍치 작은도서관과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남계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이 포함돼, 군의원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태조사 일정은 16일(목) 적성ㆍ동계, 17일(금) 인계ㆍ구림ㆍ팔덕, 20일(월) 복흥ㆍ쌍치, 21일(화) 풍산ㆍ금과, 22일(수) 유등ㆍ순창으로 예정돼 있다.

운영행정위원회

△청년기본조례 제정
군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로, 송준신 의원이 용어 수정, 위원회 구성원 수, 청년 참여 비율 확대 등의 의견을 제출해 반영됐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출장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 특별휴가 등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일수를 배우자 출산 시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한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용어의 정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공간정보의 제공ㆍ이용 등을 규정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이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병헌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등 3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이다.
이정재ㆍ최병헌 씨는 각각 군민의 날, 세계책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위 조례 규정(제4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 9건ㆍ동의안 1건 심사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원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의원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의원발의)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한다.
규칙 명칭 ‘국외연수규칙’을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한다. 심사위원 7명 이내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린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1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고, 회의록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ㆍ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기로 규정했다.

산업복지위원회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상향과 여성회관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회에서 일부 용어변경, 오탈자 정정, 연령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이관된 업무 반영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연령 규정에 ‘만’을 삽입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신청 방법, 환수조치 등을 규정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부개정)
2012년도 상품권 발행이 중단된 이후 상품권 재발행을 위한 할인율 적용, 판매ㆍ환전 대행점 운영,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상품권 운용 전산 구축 근거 마련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한다. 종이 화폐로 발행할 경우 소지 어려움과 발행비용 발생 등 과다하다며 카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화폐 발행 의견이 있었다. 또, 1만원권만 발행하면 사용자가 1000원 어치만 구매해도 가맹점이 남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개정)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유통ㆍ소비 활성화 근거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 및 권역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8조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ㆍ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에서 ‘관내’를 ‘관내ㆍ외’로 확대한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지원 근거로 제21조에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향상에 필요한 사업,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 마을 소득향상 및 생활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유기농업 실천보험 및 소비자 안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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