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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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촌육성기금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3.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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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3% 적용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 이자율을 적용한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폐회된 175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군의회는 조례 제14조 2항에 단서를 붙여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년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기준 새농촌육성기금은 229억5841만2469원이다. 이 중 정상적인 채권과 이자는 119억6531만2780원, 정기예탁금 18억5000만원, 기금통장잔액 5억5099만3633원이다. 채무자의 사망, 행불, 부도 등 고질채권과 단순 체납한 부실채권은 458농가 53억5401만2008원인데 연체이자는 무려 32억3809만4048원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12% 이자율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상환해야 했던 채무자들은 연 3%의 이자만 상환하면 되게 되었다. 단순수치로는 458농가는 그 동안 상환해야 했던 연체이자의 4분의 1(25%)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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