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리 종돈장 신축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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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교리 종돈장 신축 갈등 ‘점입가경’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3.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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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자가 전기울타리를 종돈장 예정부지에설치해놓았다

 

 

 

 

 

유등면 종돈장 신축사업 추진자(이하 추진자)가 매입하려던 토지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불법점용하고 형질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추진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한 돈사예정지 진입로 토지소유자인 최 모씨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므로 소유권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돈사신축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일천)와 주민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대책위는 예정 부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추진자의 불법점용과 형질변경 등 행위를 즉각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자가 토지주인 최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사업자…토지사용승낙 번복하면 20억 손해배상 ‘협박’
대책위…매매대금 법원공탁하고 계약해지 통보 ‘대처’
전북도…돈사 보조금 신청서류 접수 사실 없다 ‘일축’

추진자가 토지주 최씨에게 지불한 매매대금(4800만원)과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400만원)을 유등면민회의 협조로 법무사를 통해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계약해지 사실을 추진자(매수인) 측에 통보했다.

또 지난 10일 최씨의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군청 건축계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2월 11일에는 이강래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이 의원이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자의 도덕적 결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을 현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내더니 급기야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마치 주인인 것처럼 불법 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근거가 없다. 법적조치 운운하며 70세 가까운 노인을 상대로 협박하는 사업 추진자의 태도를 보면 결코 지역사회에 보탬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갈등을 조장하고 후유증만 양산할 뿐이다. 사업자는 신축을 포기하고 즉시 돌아가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추진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20억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는 18억원에 허가신청과 관련한 비용 약 2억원 등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추진자가 종돈장 신축사업 계획에 따라 도에 신청한 것은 김제 죽산면에 종돈장 설치사업이었고 이 사업에 대해 순창으로 변경, 신고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2월 11일 현재, 도에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3월 말 현재, 유등면 돈사신축 예정지에는 추진자가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울타리를 부지 경계선을 둘러 설치해 놓고 있어 주민들이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진입로 옆 일부분에서는 추진자의 행위로 추측되어지는 산림훼손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 추진자가 법적하자가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 종돈장 신축관련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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