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면 오리축사 …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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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면 오리축사 … 주민 갈등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3.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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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순경 주민 고 모씨의 시설하우스에 입식된 오리들.
주민, 대규모사육 안돼 악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사육농가, 친환경 사육 약속, 주민불편 최대방지 노력

동계면 주민들이 오리를 사육하는 무허가 축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월경 동계면 현포, 연산, 마상, 추동, 간전, 신관전 총 6개 마을 주민들은 군청, 교육지원청, 도청, 동계초 등에 무허가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을 제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월 중순경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동계초등학교 뒤편에 소재한 시설하우스에 주민 고 모씨가 4000수의 오리를 입식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은 “면 소재지인 현포리의 경우 여름에 문을 열어 놓고 살 수가 없고 빨래한 옷 등을 실외에 널지 못하고 있다. 오리축사의 악취 때문이다. 지난 해 면소재지 인근 오리축사가 침수됐는데 오리 배설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았다”고 오리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하소연했다. 이어 “지난 1월경 탄원서로 면내 오리축사 6곳 중 2곳이 오리 사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규로 고 모씨가 오리를 사육하면 키우지 않던 2곳의 농가들도 덩달아 키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 될 것이다. 동계면 30개 마을 전체가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무허가 오리 사육은 결사반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중순 경 시설하우스에 오리를 입식한 고 모씨는 “과거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다가 부도직전까지 왔다. 소득을 위해 오리를 입식했다. 국내와 군내의 오리축사는 대부분 무허가다. 지난 3월 18일 군 산림축산과 축정계에 7380제곱미터(m², 2232평) 4동에 오리를 사육한다고 신고 해서 행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건축물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강변하며 “이곳은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를 사육하는데 오리 수도 다른 오리축사 보다 적게 입식했고 왕겨를 바닥에 깔아 퇴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해 악취가 적게 난다. 기존에 오리를 키우던 농가의 경우 저지대에 있어 침수가 된데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면 소재지 등으로 퍼졌지만 이곳은 침수 우려도 없는데다 냄새가 적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악취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자진해 오리를 기르지 않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민원과 건축 관계자는 “오리가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면 불법 건출물이면서 무허가 축사로 변한다.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한다. 허가를 위해서는 건폐율과 오리 배설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군내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는 15곳인데 대부분 무허가로 알려졌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폐회된 제17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해 의결됐다. 이 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의 직선거리 500미터(m) 이내는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70%이상 동의(찬성)를 얻으면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의 양성화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오리를 사육해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와 악취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오리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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