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 ‘공무원 갑질’ 행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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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산시, ‘공무원 갑질’ 행위 처벌한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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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5월 29일치

부산시 29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공포
위반하면 기관장이 시정과 처벌 가능

부산시가 이른바 ‘공무원 갑질’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9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범위는 부산시·부산시의회 직원과 파견·공무직 직원, 기간제 노동자 등이다. 앞서 부산시는 3월13일 부산시 누리집에 개정안을 올려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을 보면, 상사가 직무를 담당하는 부하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담당자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상급기관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국외출장비와 연수비 등 비용·인력·업무 등을 민간업체나 피감기관 등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민간업체나 피감기관 등이 국외출장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도 안 된다. 부하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면 한 달 안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산시와 산하 기관은 감사관,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획예산팀장, 부산시의회 사무처는 총무담당관이다.
현행 행동강령규칙은 상사가 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하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면 전자우편이나 서식을 통해 상사에게 부당하다는 뜻을 전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에게 상사가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부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즉시 상담해야 한다.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상사의 지시 내용을 확인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관장(시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가 스스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고 상사를 징계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이 부하나 민원인에게 갑질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앞장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면 사회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광수 기자 / 한겨레 2019년 5월 29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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