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목욕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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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목욕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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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동행 요양보호사 이용료 면제

요양보호사가 요양하는 어르신과 동행하여 작은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30일,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개정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 용어를 수정하고, 작은목욕탕 이용료 면제 규정에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하고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이용자 거절 및 제한 추가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어르신 가운데 요양보호사와 함께 입실이 필요한데도 목욕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제대로 돌봄을 하지 못한다는 건의가 있어 이 민원을 반영한 것.
이 조례에 의견이나 문의는 오는 19일까지 농촌개발과(650-17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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