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정례회 …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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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 … 27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6.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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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 결산ㆍ공유재산변경ㆍ조례 심사

장애인복지관ㆍ군청직장어린이집 건립 ‘심사’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 제242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오는 20일 선임하고 2018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지난 17일, 개회식에서 정성균 의장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책 마련과 농작물·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당부하고, 심사에 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세심한 심사를 통한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군민의 장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군세 감면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리의 하부조직 운영 조례 개정
여중학교 옆 온리뷰아파트 2차가 2020년 1월 준공하면 12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생활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해 옥천5 마을을 신설한다. 또, 구림 구곡리 구곡마을에 포함된 어은동마을이 본 마을과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마을을 분리해 어은동마을로 신설한다.

△군민의 장 조례 개정
군민의 장 수상자 결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제7조(수장자 결정) 제1항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각 수상 종별에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2항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를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의 2/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 두 조례는 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및 이관,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정원 변동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열린순창> 443호 1면 ‘주민 수는 줄고, 군청 간부는 늘고’ 기사 참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장애등급을 수정한다. 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시각장애정도 기준을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신설해 규정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 등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회의 생략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 개정하고, 토석 채취료 산출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한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및 전통시장 지원 등을 위한 상위법 개정으로 대부료ㆍ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 및 신설한다.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상위법령규정에 맞게 개정한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의원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을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한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협력과 담당부서 설치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사항 등을 신설한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의원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이며,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는 군수가 피해 유형별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원발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지도와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완ㆍ조치하는 등 보호구역 내의 현실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의 실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또,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 개정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를 사용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주민복지실)
43억6000만원을 들여 2022년 3월까지 남계리 101번지(은행삼거리 육일정 앞) 일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 가운데 101ㆍ102번지는 군유지이며 매입하려는 3필지 3992제곱미터(㎡)의 추정가격은 6억6267만2000원이다.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행정과)
2021년까지 12억원을 들여 순화리 388번지 외 2필지(군청 주차장 옆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한다. 군청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부지는 군유지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문화관광과)
훈몽재 주변 어암관 건립 부지인 쌍치 둔전리 산15-2번지(23만2134㎡) 일부(6600㎡)를 토지 소유주인 김재우 씨가 기부채납 하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이다. 군은 “김 씨가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과 유학사상을 계승하는 훈몽재의 교육목적 사업에 기여하고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증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 조성 후 조망권 내 섬진강변을 따라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16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적성면 괴정리 1708-1번지 일대에 초화류 산책로 3.1킬로미터(km)와 쉼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매입하려는 5필지 1만3523㎡의 추정가격은 3억8872만1000원이다.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 조성 후 먹거리촌 및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누들촌, 다국적 음식촌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22억원을 들인다. 매입하려는 적성면 고원리 515-2번지 일대 5197㎡의 추정가격은 1억1909만2000원이다.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ㆍ부지 용도변경(민원과)
귀농ㆍ귀촌 선호군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복흥 정산리 744-34번지 외 2필지에 33억6000만원을 들여 2021년 10월까지 지상 3~4층, 19세대 규모 연립주택을 건립한다. 사업부지는 군유지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
(농촌개발과)
2014년 순창읍ㆍ복흥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의결 받았으나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이 추가되고 협의 매수가 되지 않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부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당초 군 의회가 의결한 부지는 13필지 2831㎡, 13억5425만원(보상비 10억425만원, 공사비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변경안은 12필지 1546㎡, 17억6700만원(보상비 9억1359만9000원, 공사비 8억5340만1000원)이다. 부지 면적은 크게 줄었으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창림 문화누리마을 사업이 추가되며 구옥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미생물산업사업소)
투자선도 1지구(장류사업소 앞)에 3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유용 미생물 은행을 건립한다. 부지면적은 7847㎡이며 2017년 7월 매입한 군유지다. 이 부지에 건축 연면적 80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유용 미생물 은행이 들어설 예정이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미생물산업사업소)
장류특구 내에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온창고, 물류창고, 공동생산설비를 2021년까지 구축한다.
사업비는 50억원(건축비 38억원, 시설장비구축비 12억원)이며, 군유지인 백산리 805번지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공동기반시설을 짓는다.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체육문화시설사업소)
52억3000만원을 들여 동계 현포리 546-1번지 일대에 2022년 12월까지 건립한다. 부지면적은 6필지 5678㎡이며 추정가격은 2억3000만원이다.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체육문화시설사업소)
팔덕면 용산리 353-1번지 일대에 연면적 약 500㎡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9억5000만원을 들여 2021년까지 신축한다. 매입부지는 4필지 3500㎡이며 추정가격은 3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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