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31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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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31명 허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4.06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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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패류채취

오는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년 동안 패류를 채취 할 수 있는 내수면 어업 허가자 31명이 선정됐다.

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자 72명 중 평가 기준에 따라 31명을 선정했다. 구역별 신청 인원은 2~5ㆍ19ㆍ20ㆍ34ㆍ35ㆍ36 구역에서는 각각 1명이, 1ㆍ8ㆍ9ㆍ15ㆍ18ㆍ21ㆍ22ㆍ25ㆍ33 구역은 각각 2명, 6ㆍ13ㆍ14ㆍ16ㆍ23 구역은 각각 3명, 11ㆍ17 구역은 각각 4명, 7ㆍ10ㆍ12ㆍ24 구역은 각각 5명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성면 강경마을 삼거리 하류에서 구암정까지인 12 구역에는 7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26~31ㆍ37 구역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신청 접수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신청 구역 별로 자격이 되는 군민들을 무작위, 무제한으로 신청 받았다. 이를 의식한 신청자들은 경쟁자의 평가기준 내용을 견줘보며 접수 마감일까지 눈치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0 구역에 신청했다 탈락한 양모씨는 “평가가 잘 되었는지 경쟁자들의 서류를 확인했는데 불과 5점 차이로 선정 된 자의 신청서 희망구역에는 11-10-9로 적혀있었다. 그런데 11자 위에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놨고 9자에는 9자는 아니라는 듯 연필로 덧칠을 해 놓았었다.  군은 이런 모양의 신청서를 10 구역이 희망지역이라고 접수받고 이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선정을 했는데 9와 10을 지우면 11구역에 신청한 것이고 11과 10을 지우면 9구역을 신청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구역을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 축정계 관계자는 “신청자가 10구역을 신청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세원 둔 표지판을 보고 11-10-9로 표기해 왔다. 정확히 하나만 표기해라고 하니 양 모씨가 주장한대로 표기 한 것이다.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면 짜증을 낼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 선정자를 인터넷에 고지해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모씨는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명확한 구역이 적어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지 말이 되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평가기준표 등 선정과정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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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1-04-12 23:40:02
번복 못하는 담당자와 관련자들은 책임이 없다?
무책임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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