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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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8.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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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예산 통과, 국도비 변경내시ㆍ수해복구 추가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조례안 6건,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 4ㆍ동의안 1ㆍ의견청취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소관 예산ㆍ출연금 지원ㆍ공유재산안 등 총 15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서 일부 용어를 수정해 의결했다.

추경 4424억원…버스 지원금 유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심사 전인 지난달 30일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 이 수정예산안은 처음 편성된 4416억원 보다 8억5900만원이 증액된 4424억5900만원이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감과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추가됐다. 군 의회는 이 가운데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의결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

의회는 “본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중요한 계획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 및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등과 유ㆍ무명 자산, 순창의 스토리 등 모두를 통합 연계 개발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가닥’

이번 추경예산 안에는 보건사업과의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을 위한 예산 1억360만1000원이 편성ㆍ의결됨에 따라 준비를 마치면 의료원장례식장을 군이 직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장례식장 운영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가 7660만1000원, 장례용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운구 차량 임차료(1대, 6개월분) 300만원, 장례식장 입식 식탁 구입(20개) 1800만원 등 이다.
장례식장 직영과 관련 군내 민간 장례식장 업주들이 “장례비용을 낮추고, 필요 시 가격을 조정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겠다”며 직영하지 말 것을 요청해 예산안 통과 여부가 주목됐다. 의회도 민간 장례식장 업주들의 의견을 참고해 여러 사안을 검토했으나 “‘가격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직영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민간 장례식장 업주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했는데 (민간 장례식장) 가격을 모두 맞추면 공정거래를 위반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2개소로 운영하던 빈소를 통합해 1개소만 운영한다. 빈소마다 조리실이 따로 있어야하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조리실이 1개소뿐이어서 빈소 2개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행정담당(보건사업과)은 “현재 확실한 것은 군에서는 사용료만 징수를 하고, 다른 모든 사항은 상주가 직접 선택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리실이 1개밖에 없어 음식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빈소는 1개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예산통과에 따른 민간 장례식장 업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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