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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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에 대한 소견
  • 박상호 향우
  • 승인 2019.08.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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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구림 안정 출신)

일자리에 대한 나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여파로 탄핵되어 끝이 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한다면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출범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가 정부의 당면과제가 된 시점이어서 목표 설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대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첫째 소득주도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이다.
이중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레 이에 따른 공급이 늘어 날 것이고, 그래서 전체 경제도 성장하고 … 이런 선순환구조가 이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 붙였다. 그런데 2년도 넘은 시점인데 현실은 어떤가, 여기서 소박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갑’이라는 회사는 한 달에 임금으로 4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해보자. 그런데 근로자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한 사람 근로자에게 약 133만원씩의 임금을 주고 세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최저 임금에는 미달이지만,(이경우를 ‘A 경우’라 함) 그런데 2019년 기준 최저임금(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은 월급 1,745,150원 이므로 사업주는 두 명만 고용할 것이다. 위법 할 수는 없으니까.(이 경우를 ‘B 경우’라 함) 그러면서 그 두 명에게 일을 좀 더 시키고 남은 지급 여력분(여기서는 약 월 510,000원)을 추가 수당 내지 임금으로 지급하려 할 것이다. 이 두 경우 아직 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여기서 일자리 수는 B 경우 보다 A경우가 한 사람 낫다.
자 여기서 어느 경우의 정책을 펴야 할까. A경우는 임금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자기의사로 그 임금에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떤 강제성은 없다. 경제에 강제성은 넓은 의미의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이 못된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법적인 혜택, 법 이외의 혜택을 누린다. △일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 경험이 쌓여 숙달이 되고 전문성이 길러진다. 즉 사회적으로 자산이 늘어난다.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가 성립되고 사회와 폭 넓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영특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이 좀 적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니까 떳떳하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일을 하게 되면 근무회사의 여러 가지 작지만 복지성 혜택을 보게 된다. 즉 출근해서는 회사(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자잘한 소모품도 사용할 수 있다. 점심을 제공하는 회사도 대부분이라 이 혜택도 본다. 법정휴일 및 연가를 신청하여 이를 즐긴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사업주가 절반 정도 부담해주는 혜택도 본다. 근로자나 집안의 애경사에 모른척할 사업주는 없다. 꼭 연말이 아니어도 단합 회식을 하는 혜택도 누린다 등 이런 저런 혜택, 복지를 두 사람이 누려야 할까. 세 사람이 누려야 할까. 임금이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사업주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임금을 올려준다. 그런데 최저임금 때문에 B경우처럼 하는데 또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계속 쓰면 두 사람도 버거워 한 명을 해고하고 사업주가 일을 더 하던지, 가족 중의 누구의 힘을 빌려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또 고용이 불안해진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2.9%)은 낮게 책정되었지만 이미 과속으로 사고가 난 상태이다.
폐업하고 난 뒤 인상률이 낮다고 다시 정리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까? 자연 구조나 세상 일은 대칭구조(일종의 음양구조)로 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사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더 그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 합이 플러스가 나오도록 경제상황, 조건, 예전 경험의 정책효과, 데이터 분석, 현상 관찰은 물론 특히 어떤 정책을 시행 할 경우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심리로 어떻게 행동 할 지를 따져 수립하고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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