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보다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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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보다 행정 조치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9.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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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우츠비츠’에서 난 냄새가 이런 냄새일 겁니다. 끔찍하네요.”
유등 금판마을로 이사 오려고 한창, 살 집도 짓고 할 일도 설계하고 있는 저명한 영화감독이 보내온 문자다. 그렇다. 끔찍하다. 요즘 더욱 심해진 인계 노동에서 퍼지는 악취에 행여, 이러다 읍내 사는 사람들은 창문도 마음대로 여닫지 못하며 살까 봐서 더 끔찍하다. 시골사는 사람들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푸르른 산천을 보며 그 푸른 빛처럼 청량한 공기를 가슴 속 깊이 마시며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청정지역이라는 ‘순창’이 지독한 냄새, 불쾌한 냄새에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된 지역이 되었다. 하도 많이 맡으니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불쾌감까지 참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 후각 마비ㆍ감퇴 증세에 두통ㆍ구토ㆍ멀미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린내ㆍ구린내ㆍ노린내ㆍ비린내ㆍ썩은내… 표현하기조차 쉽지 않은 복합악취가 온 지역에 퍼지니 ‘아우츠비츠’ 냄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동물과 식물이 일부러 악취를 풍겨서 적의 접근을 막는다.”
인계 노동에서 거침없이 악취를 내 품는 시설 운영자도 이런 심사(深思)로 주민과 기관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주민 접근을 막는 한편, 행정이 주민 민원을 명분으로 또는 민원에 시달려서 ‘한 방에 처리해 줄 요행’을 기대하는 ‘전술’은 아닌지 톺아봐야 한다.
2004년 2월에 제정돼 다음 해 시행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 배출시설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3일, 가을을 재촉하는 굵은 비를 맞으며 최영일ㆍ이기자ㆍ신정이ㆍ송준신 등 도ㆍ군의원과 순창읍 이장협의회장ㆍ사회단체협의회장 등 기관ㆍ단체장 등이 ‘악취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읍민 3000명 가까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 청원서에 ‘읍민들은 8년 전부터 악취로 막대한 지장과 정신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전한다. 이날 주민들은 이 시설의 옛 소유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단다. 세상일은 모순의 연속이다. 요즘 말로 아이러니하다. 한 지역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설 규모 등을 늘려 다른 이에게 넘겼고, 주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그 행동에 현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그러나 아직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과 행정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며 “딱 믿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다.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은 장덕마을 민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침마다 냄새를 확인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소원이 됐다. 빨리 순창을 떠나고 싶다.”,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은 아들 부부와 손자가 하루를 못 참고 “할아버지 집은 냄새 나니 빨리 가자”라고 아들 내외를 졸라서 서둘러 보냈다고 한다. 참 “억장이 무너”지고 “돈사, 퇴비사에 불 지르고 싶다”는 심정이 거짓이 아니겠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직분을 갖은 행정과 주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진해서 활동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

그저 “함께 하겠다” 연발하다. 8년을, 그리고 1년을 넘겼다.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안정감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증상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인근 남원시와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군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과 조상 성묘 등을 위해 고향을 찾는 향우와 ‘참 좋은 청정지역 순창’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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