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전 군민 대상 14개 항목 보장
군이 지난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보호에 나섰다. 이번에 가입한 안전보험은 총 14개 보장내용으로 각 보장항목마다 보장금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에 이른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입 인구 또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이 군민대상으로 군민 생명 및 상해와 직결된 보험가입을 한 것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총 14곳 중 7곳이다.
도내 타 지자체 안전보험제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각 보장항목별로 보장금액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 중 대다수 지자체가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순창군 안전보험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가입을 할 때 보장항목 또한 중요한 내용인데 타 지자체 보장내용은 최소 8개 보장항목부터 최대 14개까지다. 이번에 군이 가입한 보장항목 또한 14개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우려해 스쿨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비용을 지원하는 보장내용도 이번 안전보험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보장에도 신경썼다.
황숙주 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면서 “다양한 보장내용을 토대로 군민들이 사고발생시 1차적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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