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ㆍ장난감ㆍ재향군인회 ‘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돌봄ㆍ장난감ㆍ재향군인회 ‘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9.0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18일, 제정안 19일까지 의견제출

군이 조례 개정안 3건과 제정안 1건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장난감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이고 ‘적극 행정 운영 조례’는 제정하려고 한다.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은 18일까지,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조례 개정안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 자격조건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하고, 돌봄센터 이용료 납부 및 환불 조항과 급ㆍ간식 제공 조항을 신설한다. 돌봄센터 이용시간도 상시 또는 일시 돌봄으로 변경한다. 기존 토요돌봄은 삭제하고 월~금요일 1일 8시간 상시운영한다.

장난감도서관 조례
이용료, 신청 조항, 시설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 시설이용 대상자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3~만12세까지 아동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회원과 군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군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예방ㆍ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