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의치(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에서 120% 이하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선정했다. 의치(틀니) 무료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자로 하며, 보건의료원에서는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면 된다. 문의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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