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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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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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지난 11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며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군수와 건설산업체의 책무, 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의 책무는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 노력 △지역 업체의 수주량 증대 노력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경쟁력 강화 노력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강구 등이다.
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7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 실ㆍ과ㆍ소장,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건설과(650-18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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