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노동 퇴비공장 행정조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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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노동 퇴비공장 행정조치 ‘추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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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18년까지 22년 동안 불법 건축행위 ‘묵인’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2년 동안 불법 건축행위 ‘묵인’
1999ㆍ2012ㆍ2014ㆍ2018년 취급 폐기물 계속 확대 ‘위법’
위법 건축물에 시설ㆍ취급ㆍ허용량 계속 확대해준 근거는
농진청 영업정지기간에도 비료 생산했는데 행정 묵인했나

▲신정이 의원이 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계 노동 퇴비공장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정이 의원(순창읍ㆍ유등면 선거구)이 5분발언을 통해 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 피해와 고통으로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악취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강한 어조로 추궁했다.
신 의원은 “첫째,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485-1번지 삼부그린테크(퇴비공장)의 총 건축물 면적은 2947.42㎡이고 기존 건축물 1413㎡를 뺀 1534.42㎡가 위반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 면적이 52%가 넘는다”며 “위반 건축물은 1996년 607.02㎡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조가 공장에 증축되었고, 그 후 2013년 703.79㎡의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 비닐하우스가 증축되었으며, 2018년 223.61㎡의 철파이프, 비닐하우스가 공장에 건축됐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계속해서 증축되었고, 주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반 건축물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 사업장 허가와 비료 생산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내용이다. 삼부그린테크는 1999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로 최초 인허가를 받은 후, 2012년 10월 8일, 유기성 폐수처리오니를 1일 40톤 반입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2014년 1월 3일, 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수 처리오니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을 추가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8월 8일, 1일 처리용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늘리고 대상 폐기물은 가축분뇨 처리오니와 그밖에 폐기물(음식물 탈수케익)을 추가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동물성 잔재물(닭털 등)을 영업 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변경허가의 최종 수리로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관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위반 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이 증가되고, 허용 보관량이 증가 되는 것을 아무 문제없이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셋째는 비료 생산업에 대한 내용이다. 삼부그린테크는 2012년 부숙유기질비료 퇴비 생산업과 2018년 10월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생산업으로 등록되어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2012년과 2018년 퇴비생산업 등록 당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 및 시설 배치도와 제3호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였는지 의문이며, 확인을 하였다면 위반 건축물에 퇴비생산업 등록이 가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또한 지난 3월 29일 농촌진흥청의 비료품질 검사 결과 가축분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 성분이 기준보다 과다 발견되어 영업정지 3개월(4~6월)과 (생산과 진열을 하지 못하고) 당해 제품의 회수ㆍ폐기 처분이 내려졌지만 삼부그린테크는 눅눅한 장마기간인 4ㆍ5ㆍ6월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하였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가축분퇴비는 생산하지 않고 일반퇴비만 생산하였다는 것이었다. 두 가지 퇴비의 주원료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각종 슬러지 반입…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불안’

올해 5062톤 처리, 퇴비 835톤 출고, 4227톤은 어디있나
공직자 의무ㆍ책임 다 했나, 악취관리종합계획 시행 촉구

이어 “8개 원료 중 5개 원료는 같은 재료와 같은 양을 투입한다. 가축분퇴비의 나머지 성분은 우분 25%와 패버섯 배지 20%, 동식물성 잔재물 10%다. 일반 퇴비의 나머지 성분은 축산 슬러지 25%, 식품 슬러지 10%, 동식물성 잔재물 20%다. 상식적으로 어느 퇴비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을지 궁금하다. 일반 퇴비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원료인 폐기물이 안전하다는 보장을 무엇으로 증명하여 3개월 동안 2567톤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였는지, 또한 회수한 퇴비를 사업자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가 할 말인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상반기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 5062톤을 처리하고 835톤을 퇴비 출고 하였는데 4227톤의 폐기물은 어디에 있는지, 사업장 허용 보관량 907톤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행정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 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 전문가와 함께 업체의 전면적 점검과 시설의 정상 여부를 진단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며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군민 피해는 늘어나고 업체의 이득만 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한 제도의 적극 집행을 제안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악취방지 계획으로 시설 보완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악취발생원인, 유해 물질의 종류와 농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부서들의 협업 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시설별ㆍ유형별 대응 방안과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악취 관리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다. 전국 각지에서 인계 노동 퇴비사에 식품 슬러지, 돈사 축산 슬러지, 음식물 슬러지 등 모든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반입을 금하여 순창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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