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지부, 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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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군지부, 법률상담실 운영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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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ㆍ피해대처ㆍ다문화가정 고충상담
소송비 부담 없이 상시 전화ㆍ방문 가능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최용구)는 지난 13일 순창농협 회의실에서 ‘농협 법률 및 소비자권리 문제 이동상담실(이하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다.(사진)

이번 법률 상담실은 농민이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권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용구 지부장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해 자신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대처 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농협은 기존에 진행되던 무료법률구조지원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농촌현장으로 옮겼다. 법률상담실에서는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등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상담과 법률구조 업무를 진행했다.

법률상담은 박건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신용묵 한국소비자원 교수가 나서서 강의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례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민 팀장은 “농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재산권 행사를 못한 농민이 법적 해결 여부를 묻는 사례가 있었고 이 외에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민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80명 가운데 두 전문가가 상담한 사람은 10명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고충을 심층 상담하고 국적취득자들이 원활히 개명을 할 수 있도록 성ㆍ본 창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 접수도 실시했다. 농협은 이후에도 상담과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고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사건의 거의 전 과정이며 대상은 농협조합원 등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된다. 이 사업은 비싼 변호사 수임료에 소송을 망설이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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