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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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지금 준비하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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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5월 한달 접수

가구소득 연간 1700만원 미만 최고 120만원 지급

남원세무서(서장 유제란)은 오는 5월 한 달 동안 근로 장려세제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세제는 국세청이 근로빈곤층의 근로 의식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소득지원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한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여야 한다. 주택요건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재산요건은 2010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ㆍ적금 등 보유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나 외국인 가족(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구성원의 기준은 2010년 12월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학업, 질병, 근무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적으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도 가족과 주소가 같고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연간소득 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 총액의 15%를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800만~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며 1200만~1700만원 미만 가구는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액수의 24%를 지급한다. 가령 연간소득이 700만원인 가구는 105만원을 받고 1500만원인 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근로장려세제는 순정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창구에서 종합소득세신고도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급여지급대장 사본,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중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 된다.

남원세무서는 이 같은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해 적은 금액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소득계 063-630-2361~6,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국번없음), 국세청 126(국번없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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