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가정 아이 돌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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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 가정 아이 돌봐드려요”
  • 이양순 기자
  • 승인 2011.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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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펼쳐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희자)는 ‘2011년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구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에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ㆍ전라북도ㆍ순창군이 함께 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은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등 일시적인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24시간 중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당 5천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가구소득에 따라 1천원과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은 평일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연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이다.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은 연간 7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용자 부담이었던 아이돌보미 교통비와 주말 및 야간 할증요금을 올해부터는 지원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종일제 돌봄은 0세아(생후3개월~12개월)를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에서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 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장애부모의 경우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가구소득에 따라 4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로 연간 이용시간은 120시간∼200시간 이내이다. 기타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신청은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 653-8180,81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연초에 5명 도에서 양성교육을 받았고 예산은 1억1500만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  마련되어 있다”며 “비용 부담이 적은 가정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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