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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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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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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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시 과태료, 유흥업소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는 유흥업소도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 발급 업소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유흥주점업, 산후 조리원, 노무사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이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 23만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4만여 곳(노무사 700곳ㆍ산후조리원 300곳ㆍ유흥주점업 3만9000곳)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흥주점업에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카바레,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또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유흥주점업의 숨은 세원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흥주점업의 경우 현금거래를 통해 소득의 50%-70%까지 탈루해 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가 시작된 지난 4월 한 달 동안 50여건의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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