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새마을금고 임시총회
순창새마을금고(이사장 이성봉) 임시총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새마을금고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임원(비상근이사) 선출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9인, 감사 2인을 선출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 임원등기를 지난 3일에 마쳤으나 이후 새마을금고 연합회 전북검사팀의 일반정기검사에서 시정지시를 통보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1항 및 정관 제37조, 임원선거 규약 제25조와 관련 임원(이사)의 정수에 대한 법규 해석의 오류로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사)의 정수 보다 2명을 초과하여 선임 했다는 것. 따라서 새마을금고 법 및 임원선거규약에 의거 임원(이사) 선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새마을 금고는 임원 선거규약 제8조 및 정관 제40조 2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4월 25일에 소집하여 보고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제361차 정기이사회에서 임원(이사) 선임의 안을 의결하여 임원선거 규약 제반절차에 의거 임원(비상근 이사) 선거를 이번 임시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임원(이사) 후보로는 10명이 등록했으나 지난 9일 1명이 사퇴, 등록된 후보 9명 가운데 7명의 임원(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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