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 호의동승과 관련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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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7) 호의동승과 관련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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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동계면에 사는 김씨는 읍내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는바, 2011년 1월 3일 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이웃집에 사는 박씨와 홀수일자는 김씨가 짝수일자는 박씨가 각 자기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매일 출퇴근 하던 중에 박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한 김씨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고차량의 보험회사 측에서는 호의 동승한 차량이라고 하여 치료비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위 사례의 경우를 편의상 호의동승(好意同乘)이라고 하는데, 호의동승에 관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의 감경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에서의 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대판 1987. 1. 20. 선고 84다카2250 판결), 그 후에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동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변경하여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대판1992. 11. 27.선고 92다24561 판결)
그러므로 김씨와 박씨는 짝수일자와 홀수일자에 각각 자기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에 임한 것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명백히 호의동승으로 보기 어렵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치료비에 대하여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 전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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